주민조례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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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하는 제도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시행되면서,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있음
-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합천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 까지 합천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구분 | 청구권자 총수(A) |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B)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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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38,271 | 1914 | B = A X 1/20 |
구분 | 서명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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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도장날인 | |
온 라 인 | 주민e직접플랫폼(https://www.juminegov.go.kr/)으로 접속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포함)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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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서 및 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대표자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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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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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명요청1
대표자 및 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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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인명부 제출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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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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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서명확인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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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필요시)서명 등 보정3
대표자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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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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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의안발의
(수리 후 30일 이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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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안 심의 · 의결
(발의 후 1년 이내)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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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의장 → 군수
- 1 서명요청기간 : 대표자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제출기한 : 서명요청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 3 보정기간 : 대표자가 의장으로부터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문의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055-930-3622, 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