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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 읍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07-01-30 조회 665
1월 22일 본 회의에서 3분 자유발언으로 준비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합천 읍민들의 취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 제기 였으나 요즘 공원 명칭 변경 문제로 민감한 군의장님이 전체 군의원에게 3분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발표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공원의 명칭은 군이 아무리 바꾸더라도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군민이 쓰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면 바꾸면 되는데 상수원 취수원의 보호 문제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유병광외 187명의 장례 예식장 설립 반대 서명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진정내용과 회신 내용이 적혀있는 한 장의 문건을 보았습니다. 합천 읍민들의 상수도 취수원은 현재 공설 운동장 밑 강 하상 모래밭 안에 있고, 상류 800여m 상류에 장례 예식장이 들어서고, 100인용 오수 정화시설이고, 오수 합병 정화조에서 침전 여과후 도수로를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배수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군 관계 공무원(종합 민원실, 상하수도 사업소, 환경 위생과)에게 지속적으로 문의도 해보고 혼자서 온갖 법규들(수도법 관련, 상수원 관리 규칙등)을 찾아 연구하고, 수차례 낙동강 수계 관리 담당자와 통화도 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에 관한 고시권자가 군수이고, 합천군의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시행령(유하거리 상류 4km, 능선을 포함하는 집수구역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규 위반 사항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을 노력은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지방 신문에 난 장례 예식장 개업 광고를 보고 3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4일 우연하게 읍의 이장님들을 뵙게 되면서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지 위원들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오폐수를 어떻게 하던지 취수원 하류로 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을 살펴보았지만 현장은 배수로를 통하여 그대로 하천으로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들의 조건은 법적으로 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군이고 그저 단지 의견 정도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붙잡고 물어 보면 안되는 문제인데... 취수원으로부터 800m 상류에 장례 예식장 , 취수원으로부터 600m 상류에 대규모 병원 허가 (1000명 분의 정화조 용량의 병원 - 허가는 됐으나 미착공)등이 나있고, 앞으로 근처에 식당이 들어오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는 계속 내주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말로는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거쳐 10ppm이하의 맑은 물을 배출 한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씻어 줄 수 있겠는가? 장례예식장은 1월 25일 부로 이미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상식적인 접근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묻거나 법 적 근거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군민의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합천에서 맑은 물까지 뺏어 간다면 .... 결론은 취수원 보다 하류로 오폐수관을 연결하여 상수원을 보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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