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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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주 | 작성일 | 2008-09-09 | 조회 | 53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가정의 몫이었던 고령노인이나 중풍. 치매 환자 간호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05년 10월 입법예고 한 후 2007년 4월 국회통과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재가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보험의 일종이고, 재산이 많거나 자식의 부양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가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는 사회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제도이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겠지만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가져 봅니다. ♧ 신청 자격*절차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자중 치매·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가족·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지 한달 이내에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 수혜 등급 판정 신청서가 제출 되면 공단 직원이 요양 필요를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와 간호처치, 재활 등 총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를 통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 조사에 나온 점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데,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94점 2등급, 55-74점 3등급, 54점 이하는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은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상태이거나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 행동이 심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등급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앉은 자세에서 식사 나 양치질이 가능한 준 와상 상태이거나, 치매 등에 의한 문제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시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식사 배설 등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공단 직원인 조사원의 점수표를 보고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마지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혜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배설·옷갈아입히기·간호등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머물며 신체기능이 좋아질 때까지 요양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등급이라 하여도 등급 판정위가 의결을 해주면 시설에 입소 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합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 장기요양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요양시설 및 인력을 갗춘 후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추정 6월 중순 현재 충족율은 94%로 전국적으로는 731곳의 요양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하는 곳은 방문요양 1,006곳, 방문목욕 339곳, 방문간호 162곳, 주야간 보호 273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입소 시설 4곳 (합천 노인 요양원-초계, 삼가 노인 요양원, 평화마을 -청덕, 자비원 -가야), 재가급여로 방문간호와 방문 목욕등의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1곳(합천노인복지센터, 미타노인복지센터, 적중교회노인복지센터, 합천고려노인복지센터, 희망노인복지센터, 초계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노인복지센터, 동봄노인복지센터, 소망노인복지센터, 북부노인복지센터장, 합천재가장기요양기관, 효심노인복지센터), 단기보호나 주야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삼가의 합천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용주의 노블 하임이 준공이 되면 합천은 총 5군데의 1* 2등급자를 위한 입소 시설이 생기게 되며 총 정원은 전체 310명 가량이고, 현재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 요양기관의 정원은 현재 900여명이 넘습니다. 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시설마다 정원의 60%정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채우고 나머지를 일반 이용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7월부터 그 규정은 철폐되었습니다. ♧ 재원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예산으로 마련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처리되며,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4.05%수준입니다. 대병의 이장님 한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듯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고 내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약 2,640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 2,560원을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7월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 본인 비용부담금 건강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전액 무료지만 실비 부담자는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전체 요양보험수가의 재가의 경우는 15%를, 입소의 경우는 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급식비는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 차등되는 식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실비부담액의 50%(28만원*50%=14만원)를 감면을 받고, 식비는 부담을 하십니다. 실비 입소자는 밥값에 따라 약간의 차액이 있을 수 있으나 1등급 1일수가 48,120원 의 20%에 해당되는 한달 금액 28만원과 시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식비(15만원선-16만 5천원)정도를 포함하여 총 44만원-45만원선입니다. 2등급은 본임 부담금이 차액 2만원정도 작습니다. 3등급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는 시간당 8,800원을 기준으로 총 금액 76만원 정도를 받으실수 있고, 이중 15%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1,2등급도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으실수는 있고, 서비스 한도 시간이 다르므로 금액도 높아 집니다. ♧ 문제점 1. 복지종사자의 입장에서 시설에 종사하던 종사자들은 과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으로 지급되던 시설 보조금 운영비가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수가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매월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험수가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어르신들이 병원등에 입원을 하신 경우는 수가산정에서 제외되기에 월 약 400-5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인건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종사자의 비정규직을 유도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조건을 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자원 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가사지원 서비스, 밑반찬 - 도시락 배달 서비스등과 잡다한 일상생활의 심부름까지 해내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같은 일이 이제는 동종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실 때 와 같다면 요양서비스 제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요양 종사자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적 자세를 가지고 서비스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요양보호기관의 난립 시설 입소의 문제보다는 재가의 경우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에는 총 11개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982명의 정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치열하게 3등급 재가 급여 대상자를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각 요양보호사가 현재 한명의 어르신을 재가 서비스를 할 경우 한달에 76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중에서 기관에 사무실 운영비나 전화비등을 들여 놓고 교통비를 뺀 금액 정도를 본인이 가져가겠지요. 60-80만원 정도의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들여 교육을 받고 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 급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숫자는 300여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유치 경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계약체결, 기존 서비스를 받으시던 곳에서의 계약 변경에 따른 여러 행위들, 실비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 15%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는 행위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등외자는 기존 서비스도 받지 못함 9월 1일부터 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을 받아야 3등급에 해당되는 요양 재가 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방문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등급을 받지 못하여 등외자(등급C)가 되시면 어느 기관의 도움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등급 제외자는 기존의 서비스 마저 축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