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작목반과 법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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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균의원 | 작성일 | 2015-05-26 | 조회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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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5. 2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묘산면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에 등록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목반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협동하여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스스로 뭉친 농업생산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 활동을 통하여 농업생산 기술향상,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발전의 기본 조직체인 작목반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법인은 휴면인 상태가 많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잘 되는 작목반은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목반은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농협에서 요즘 작목반 활성화를 공동선별장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작목반을 만들때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가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빠져 나가 버리고, 혼자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과 법인 구성을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친구를 몇 명 넣고 예산만 지원받는 경우가 주위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조건이 1인 이상,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가 조금 안 되면 말고 휴면된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일정 규모를 갖춘 법인과 작목반 등에 편중되고 있으며, 대다수 영세 농민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14개의 작목반이 등록되어 있고, 반원은 530명이며, 1개 작목반별 평균 4.6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인은 184개이며, 임시휴면이 20개, 휴면이 40개, 운영이 123개, 60개 정도가 휴면상태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규약이나 명부대장도 없는데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로 인한 조직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작목반이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부문에서 공동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며, 공동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인별로 선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 외, 공동으로 비닐, 포장박스, 종자,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하고 있고, 다양화·다각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작목반과 휴면된 법인을 정리하여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동작업·출하 등을 위해 유능한 작업반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군에서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목반 활성화 지원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7월부터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가별 경영실태 현황 파악과 함께 주작물 및 부작물 등 농가별 기본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연동하여 읍·면에서 자료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법인 같은 경우에도 주민소득지원시스템에 입력을 하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명무실한 작목반과 휴면된 법인은 실태조사를 하여 정리를 하고 활성화 될 수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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