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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다목적 여성회관 건립 제안
작성자 최정옥의원 작성일 2015-07-09 조회 1357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7.9(목)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여성관련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매년 7월 첫째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여성에 대한 배려는
생색내기 예산과 행사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관련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다목적 여성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야함을 주장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족의 해체, 다문화 가정이 일상화 되었으며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었던 육아 문제가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우리군도 실질적인 여성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가 다목적 여성회관입니다.

다목적 여성회관은
단지 상징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곳은 합천군의 여성 한 분, 한 분을
전체로 이어주는 공간이자
합천군 여성의 정신문화를 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인 것입니다.
여성들의 복지와 휴식의 요람으로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체험하고 공부하며
정보를 나누는 창조의 공간이며,

아울러 훌륭한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되어
여성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11개 여성단체 5,600명의 개개인의 뜻을
함께 모아 재차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회관을 건립하기까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겠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합천군에 다목적 여성회관 건립이라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회관 건립을 통해 진정한 여성 복지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단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담당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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