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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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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배몽희의원 작성일 2017-03-15 조회 1048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3. 1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합천군 라 선거구
삼가, 가회, 쌍백, 대양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배몽희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의․식․주 및 교육, 문화, 의료도 중요하지만
이동권의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합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병원이나
시장에 가고 싶거나 면사무소에 가고 싶어도
차편이 없거나 차비가 부담스러우면
마음 편히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의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거창 소재지의 서흥여객에서
합천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24대이고
이중 18대는 합천군 재정으로
구입한 버스입니다.

요금 체계는 10㎞이내는
기본 요금 1,250원을 적용하고
10㎞초과 지역은 ㎞당 116원을 부과하며
청소년 20%, 어린이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덕곡 포두에서 합천읍까지
요금은 4,6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구까지의 요금 6,000원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2016년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보전금, 벽지노선 보전금,
버스구입비, 교통카드할인금,
유가보조금 등 15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지역에서 1000원에서 1300원의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함안군이 시행하고 있고
이웃 거창군에서도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교통약자인 65세 노인층과 청소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합천군 관내버스 기본요금이 1,250원이므로
교통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군내 어르신들은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요금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부담 없이 관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장과 병원, 행정기관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요금 시비 등 각종민원 해소입니다.
구간제 요금으로 인한
승하차시 요금 계산에 대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용금액 부담의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요금을 시행한 선진사례를 보면,
시행 이후 10%정도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합천군의 재정 부담이 5~6억 정도 예상되지만
지난 1월 농어촌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보고서에 담긴 비용 절감분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면 거창군과 분리하여
합천군 자체적인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운행 횟수를 줄여서 교통서비스 질을
낮추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의 바램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분들의 어려움과
애환을 헤아려 주시고
진정한 행복합천 건설을 위해
단일요금제를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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