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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방안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21-12-20 조회 467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hwp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12.20>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장진영 합천군 의원입니다.

합천군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합천군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제도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와 더불어
여성 농업인의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합천군 여성 농업인은 2021년 12월 현재 9,500여 명이며 65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6,400여 명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 여성농업인 중 공동경영주 가입대상 여성농업인은 4,500여 명으로,
이들 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안된다 할지라도,
현재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약 900여 명임을 감안하면 홍보가 절실합니다.

이제는 여성 농업인도 그 지위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성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여성 농업인들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간단한 전화 통화로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수당 금액은 농어업경영주에게
충북은 연간 50만 원,
경기․전남․전북․경북은 연간 60만 원,
강원 연간 70만 원, 충남은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2~3년 이상 관할 지역 내 거주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농어업 수당은 뒤늦게 시작한 점과
지급수당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을 1년으로 줄였으며,
농업경영주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된다면
부부가 60만원을 수령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연간 수출액이 6,049억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며,
1인당 총소득은 3만 5천 달러 안팎으로 전망하는 등 국가적으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했지만,

그러한 성장에는, 농업․농촌인들의 희생이 따랐고
그 속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하며
어머니와 같이 내어주기만 했던
여성 농업인의 길고도 아득했던 희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농업인이 이제는 공동경영주로 그 지위를 회복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기회가 왔으며
이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결혼 여성과 귀농 여성 등
농업·농촌의 여성 인구 구조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때,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개정을 통해
농어촌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10월 15일 여성 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 해결로 첫 번째,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 하고, 나아가 내년부터 지급 될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에 의하면 39세 이하 여성농업인 43.8%가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으며
떠나고 싶은 이유 중 71.4%가
“ 교육여건의 취약”이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편의장비와 여성친화 농기계 지원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농업인과 고령층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찾아가는 홍보와 지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합천군은 기존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출산지원, 바우처지원, 가사도우미 등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시책을 펼쳐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고
나아가 교육여건 개선과 기존 지원사업들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
농업을 토대로 한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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