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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재해 농작물 및 시설피해 보상 대책
작성자 조삼술의원 작성일 2012-06-19 조회 1834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12. 06. 19)
조삼술의원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
박우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농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고 느꼈던 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매년 재해가 발생할때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재해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일수가 없어
금년만 해도 벌써 두 차례에 걸쳐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그래도 힘든 농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피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월 28일 우리군 묘산면, 가야면,
쌍책면에 약 1시간 동안
직경 1~3cm 정도의 우박이 갑자기 쏟아져
양파 31.5ha, 마늘 3.5ha, 고추 9.6ha,
과수 2.3ha, 기타 농작물 16.8ha 등
총 63.7ha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묘산면에서는 수확을 앞둔 양파 종구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176농가에 27.4ha 437동과
과수농가 방조망 6.8ha, 주택 3동 파손,
축사 7동 파손 등 총 186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농업재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및 시설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보상수준은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재해로 상처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이 자부담으로 복구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재해를 입은 상처에 더하여
보상 미지원으로 한번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입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예비비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편성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못 받는 농가의 대부분이
영세농가로서 정부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한번 재해를 입고 나면 오랫동안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 수행으로
재해를 입은 영세농민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을 비롯한 시설채소 등
18개 품목이지만 우리군의 경우
과수농가만 가입되어 있고 시설채소는
아직 보험가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농업재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피해대책 비용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업재해 조사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한 현장조사를 촉구합니다.

재해 현장조사시 일부 조사공무원들은
조사해보지도 않고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바쁜 농민들을 데려다가 이리저리 조사해
놓고서는 아예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만 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심적으로 상당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상 또는 군 지침상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으나 재해로 상처
받은 농민들이 조사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조사 태도로 다시 한번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이번주부터 일찍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 시기 이전에 농작물 뿐만 아니라
시설물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장마로 인하여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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