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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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4-03-06 | 조회 | 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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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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