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 발언회의록 - 의원이 발언한 회의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5분자유발언 - 5분동안 발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ȸ�Ƿ�

글보기
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 109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10 호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표기된 의회마크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분증 모형 개정(안 제3조 별표)
- 의회마크 글자 : 현행 ‘議’ ⇒ 개정 ‘의회’(한글화)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