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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11-24 조회 1280
첨부파일 첨부419.입법예고_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외2명).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24 호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우리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안 제3조)
나. 시범 기관이나 지역 지정 및 운영(안 제4조)
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안 제5조)
라. 자전거 주자장의 유지․관리(안 제6조)
마. 자전거 주차요금(안 제7조)
바.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안 제8조)
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안 제9조)
아. 자전거 이용시설의 이용요금(안 제10조)
자. 자전거 이용 교육 등(안 제11조)
차. 자전거의 보험 가입(안 제12조)
카. 행정 및 재정지원(안제13조)
타. 자전거의 등록(안 제14조)
파.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안 제15조)
하.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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