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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규칙 공포안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2-21 조회 1152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문).hwp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포일자 : 2017. 2. 21.(화)
다.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개정규칙(공포문)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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