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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10-22 조회 991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 제2018-13호)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13 호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TEL : 930-3608 FAX : 930-362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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