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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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8-11-13 | 조회 |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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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 나. 공포일자 : 2018. 11. 13.(화) 다.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개정규칙(공포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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