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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칙안 공포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4-17 조회 1209
첨부파일 첨부규칙공포-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hwp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
2. 공포일자 : 2019. 4. 17.(수)
3.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개정규칙(공포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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