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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9-03 조회 1252
첨부파일 첨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15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15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대행기관인 자치단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 사무 처리 (안 제2조)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에 대한 지원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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