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합천군의회 자치법규 제정 및 일부개정법규안(16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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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1-12-06 | 조회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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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합천군의회 자치법규 제정 및 일부개정법규안(16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합천군의회 자치법규 제정 및 일부개정법규안(16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합천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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