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
|---|---|---|---|---|---|
|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01-18 | 조회 | 700 |
| 첨부파일 |
|
||||
|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3–5호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