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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규칙 공포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4-07 조회 73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hwp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합천군의회 규칙 제1266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시 : 2023. 4. 5.(수)
2. 공포규칙 :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3.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포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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