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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5-09-04 조회 296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합천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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