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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6-03-04 조회 94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문(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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