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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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07-03 | 조회 |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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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12- 5호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군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접종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여 합천군에서 이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중 예방접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과 위탁 계약 시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도록함.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군은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하여 업무 감독을 실시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탁 사업자의 예방접종 비용과 비용 상환 신청에 관하여는 정확한 심사 후 비용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의료기관(위탁계약자)은 군에서 심사한 비용 상환 불가 시 30일 이내 비용 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마. 군은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 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30-3608, 팩스 : 055-930-3619, e-mail : syh6@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7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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