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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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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이와 유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 군사안보. 전염병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선결처분이란 형태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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