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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동의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철회동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同議)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動議)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제출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는 일반동의와 마찬가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철회동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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