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청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I. 민법상에서는 이행의 청구(예: §416), 손해배상의 청구(예 :§390)등 일정한 사법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멸의 청구(§287, §324③), 대금감액의 청구(§572①), 자료증감의 청구(§ 286), 임대감액의 청구(§343, §646), 전대인의 매수청구(§644②)등 형성권의 행사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ll,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소(訴)로써 그 당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