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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 먀련
작성자 성종태의원 작성일 2023-11-27 조회 337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hwp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3.11.27)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종태 의원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비닐은 30만 7,159톤,
폐농약 용기는 7,039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거되는 양은 폐비닐 20만톤,
농약병 6,700만 개로 나머지는
농가에 보관하고 있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처리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폐기물처리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지정된
공동 집하장에 배출토록 하고

이를 수거업체가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환경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으로
수거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는
폐비닐류와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차광망, 부직포, 모종 트레이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민들이 직접 차량에 싣고
매립장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하거나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롯이 농민의 몫입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70~80대 고령인데다
경작지가 마을 집하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차량 접근이 쉽지 않거니와
수거 집하장이 부족해 농지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하다 보니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어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5%,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면 5%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부분의 농촌이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나주시는
영농 폐기물 집하장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영농 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와
퇴비화 작업 인력 지원,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구체화였습니다.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지난 2020년 10월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충북 진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차광망, 모종 트레이 등의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중앙 부처에서 마련해야겠지만,
더 이상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조례를 마련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편함과 처리비 부담을 줄이고
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배출 분위기가 조성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민들이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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