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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반건축물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 해결 촉구
작성자 신경자의원 작성일 2023-12-08 조회 375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hwp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건물 수선이
개정된 건축법에 맞지 않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제제는 물론
주민 간 마찰의 희생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행정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슬래브 건물 옥상은
빨래를 널거나 다양한 살림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반면,
노후화되면 누수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방수 공사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에 지붕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슬래브 옥상 위로
층수를 높여 설치한 지붕은
증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 경로당에
햇빛이나 비, 눈을 막기 위해
캐노피 등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증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건축물이라 하여
경로당 시설 보수 공사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총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물 등의 설치는
증축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불법 증축 적발 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주민 간의 마찰이
위반건축물 신고로 번지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2017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 증축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 도면을 작성해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착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기존 도면 및 구조 확인이 어려워
증축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된 비가림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며칠 전 우리 군은
제91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 법령 개정」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양성화’를
건의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가 충분히 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건축행위에 대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나 국회에 촉구한 것은
적극 행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방지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허가하여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위반건축물 우려 민원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을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이니만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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