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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가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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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4-10-14 | 조회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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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0.14>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계·적중·덕곡·쌍책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 농가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래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도 늘어났지만,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으로 저품질 작물이 늘어나고, 생산비는 급상승하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평균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국제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업용 유류, 농약, 가축 사료, 비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 농가 재료비는 34.9%, 노무비는 33.8% 상승한 데 반해 농산물 판매가격 지수는 24.5% 상승한 데 그쳐 농가 생산비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한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의 순수익률이 각각 전년 대비 31.8%, 2.3%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례 없는 쌀값 대폭락이 겹쳐 앞으로 합천군의 주요 작물 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합천군 농가수는 6,902가구에 농업인구는 1만3,567명입니다. 군민 3명 중 1명은 농민으로 농가의 소득과 경제 수준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지역입니다.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충청남도 공주시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들에게 농자재의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을 반영하듯 지난 8월 국회에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위 법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한다면 군민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 시·군중에서 최초로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농가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 정책을 2년째 실시하여 중·소규모의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귀농·귀촌 및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서도 양파 종자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농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가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농가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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