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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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 개선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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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5-04-28 | 조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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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5.4.28>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계·쌍책·덕곡·청덕·적중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거 비가림용 경사지붕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합천군 내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90년대 유행한 슬라브 지붕의 주택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갈라지고 비가 새 건물 내벽에 곰팡이가 슬어 미관상,위생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지붕 방수 도색을 하지만비용에 비해 기간이 한정적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도색을 해야 하는 등 금전적 혹은 번거로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후주택 슬라브 옥상에 비가림용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대비 높은 방수 성능과 더 이상 작업이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는 ‘증축’으로 여겨 본 구조물은 신고 즉시 철거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기본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가 불법인 상태이며, 이는 전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대변하듯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 주택 옥상층의 순수 누수 방지용 지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감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합천군 내에서도 민원인이 고충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감경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감경된 행정처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한 관련 시설 양성화가 필수적이나, 최근 몇 년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철회와 계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민들의 주거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군민들에게 무거운 비용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경직된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개선 제안 및 의견 제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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