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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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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12-19 | 조회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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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42호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안 2. 제안이유 ❍ 2019. 12. 3.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의거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지원 조례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전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TEL:930-3764, FAX: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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