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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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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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4-01-03 | 조회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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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4 - 1호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안 제3조∼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 전 화 : (055)930-376 팩 스 : (055)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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