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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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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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4-01-04 | 조회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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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4 - 2호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8조) 다.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 전 화 : (055)930-376 팩 스 : (055)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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