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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작성자 권영식의원 외10인 작성일 2023-11-24 조회 61
첨부파일 첨부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hwp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모브호텔앤리조트와 2021년 9월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590억원(PF 대출금 5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객실 200개를 보유한 4성급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낙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등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천군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공정률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모브호텔앤리조트 측은 올해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4월 중순 군이 시행사에 추가 PF 불가를 통보하자 시행사 대표가 잠적하였으며 합천군 고발로 지난 8월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메리츠증권의 과실을 주장하며 메리츠증권의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PF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시행사의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서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단독 자금 집행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지출증빙서류 검토 없이 시행사의 불법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묵인·방조 했다는 것이 합천군의 입장입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담당자들은 시행사와 감리업체 간 이면계약 존재, 용역 중복계약, 건축공사 공정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50억 원의 부대사업비를 모두 승인·집행한 것은 부당한 대출 운영의 증거이자 시행사와의 공모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 단면입니다.

금융기관 관계자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접하는 지역 여론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일 메리츠증권에서는 군에 대주단이 입은 대출원리금 손해(300여 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대출실행 전 서류 확인 절차에서 금융기관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 메리츠증권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위법·부당행위가 있다면 철처히 밝혀주시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만약 부당한 행위나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제재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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