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보인사와 관련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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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자의원 | 작성일 | 2019-12-09 | 조회 | 970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hwp |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12.9> 사랑하는 합천군민여러분! 석만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문준희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수님께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말이 인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조직을 잘 이끌어 7대 민선 군수님 출범시에 내 세우신 ‘행복한 합천건설’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에서는 알만하면 담당자를 교체하는 잦은 이동이 독(毒)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경력만 화려해질 뿐. 전문성과 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호에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27호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인사에 전보된 공무원은 110명이었습니다. 이중에 6개월 미만이 5명, 1년 미만이 74명, 2년 미만이 31명이었습니다. 이렇더라도 전보된 공무원이 각 부읍면별로 고르게 배치되었더라면 업무 계속성에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00면을 보면 전체 직원 70%가 이동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 중 근무지 경력 6개월인자가 가장 선임자였습니다. 물론, 인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전보 조치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선행정을 이끌어가는 면사무소 직원의 절반이상이 바뀌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우리 합천군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 했을 때 평소 봐 오던 직원들이 절반이상 바뀌어 있다면 낯설고 당혹스런 느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갈등도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나 드러나는 업적에만 치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업무나 힘든 일은 회피하고 지연시켜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떠나가면 된다는 책임회피가 따를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직변경과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좀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부서별 전문직 혹은 경력자 최소인원을 반드시 확보해 할 것입니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 인사제도에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연한제”가 빠른 시일내에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과 현장사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군민이 소망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의 엔진역할을 담당할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