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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보급
작성자 김문숙의원 작성일 2023-10-24 조회 550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hwp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0.24>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합천군은 1개의 읍과
1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개의 법정 구역에
376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리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여
376명의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장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각종 공지서 전달, 행정 홍보물 배부,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과 이해 조정에 관한 상항,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들에게 군 예산으로
월정액의 기본수당과 이장활동비,
명절 상여금과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며
재직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장의 선출,
역할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 선출에 있어 주민들 간에
정서적 유대가 끈끈하여
공동체적 특성이 유지되다 보니
관행에 따라 합의추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 간에 패가 갈리고 부정선거 논란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의 증가로 인해
기존 마을 주민과 이주민 간의
마을공동재산 사용 및
처분 과정의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마을이 많고,
설령 자체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제정한지 수십 년이 흘러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을 내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해 화합하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376개 행정리에 보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할 때에는,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과
규약의 취지와 의무에 동의하고
마을회 회원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마을 조직의
기본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회 구성과 임원 선출 방법,
임기와 의무, 회의 방법,
재산 관리의 기록과 보고 등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주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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