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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최준집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농촌 정주기반 조성과 생활편익시설 확충방안은?
답변자 건설과장
답변내용 ○관내 총 주택수는 22,375호이며, 이중 단독주택이 21,564동으로 이중 개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동수는 8,100여동이며,
○8,100여동 중 20%인 1,900여 가구가 개량을 희망하고 있으나 융자지원 동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자재수급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지원 개량할 수 없어 년차적으로 불량주택을 줄여나가고 융자 지원없이 자력 개발능력이 있는 희망자는 자력개량 대상자로 선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택개량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기존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개량을 희망하며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읍면장이 개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로서 매년 9∼10월경에 익년도 주택개량 희망자를 읍면장이 조사하여 희망물량을 파악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전 시군에서 보고된 희망물량을 주택정책에 의하여 책정된 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매년 12월말경 전 시군에 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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