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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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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방청 안내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군민과 함께하는 합천군의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방청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과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일반인이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의제한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자
  • - 주기가 있는 자
  •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금지사항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 -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하는 행위
  •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 신청방법

  •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방청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
    • 방청신청서

      • · 전화 : 055-930-3623 FAX : 055-930-3619
      • · 우편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우:50231)

방청권 수령 안내

  • 회의 시작 20분 전까지 의회사무과 방문수령 (신청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방청안내전화

930-3621~3623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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