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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의 조직형태를 가지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의 지위를 가짐
  •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 군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가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를 위한 주민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 -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 - 지방의회에서 결정 후 집행기관에서 집행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

소집과회기

  • 정례회 : 년2회
    • 1차 정례회 집회일 : 매년 6월 1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 건 :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 2차 정례회 집회일 : 매년 11월 25일
      안 건 :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
  • 임시회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 (단,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가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 한다. ※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질문(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안의발의및처리

의안발의 및 발의 정족수
의안발의 및 발의 정족수
발의자 안 건 발의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안건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자격심사 재적의원 1/4이상 연서
징계요구 의장, 상임위원장,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찬성, 모욕당한 의원
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적의원 1/5이상 찬성
예산안, 수정안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번안동의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이상 동의
의안의 수정안 재적의원 1/4이상 찬성
의사일정변경 재적의원 1/5이상 찬성
청원 의원 1인 이상 소개
각종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
위원회 각종 의안 제안 가능
자치단체장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 등

의안의처리

의안의 발의는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기간 만료된 때는 그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축조심사의 순을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회의진행순서

  • 개의 선포 :당일 회의 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 보 고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의회사무 과장이 보고
  • 의사일정(의안) 상정 : 접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
  • 질문 답변 : 질문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 토 론 : 토론 시 의장에게 발언 신청(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 표결 및 의결 :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 표결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전자투표) 로 결정,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 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의안조례안심사절차

  • 발의 또는 제출 (지방 자치법 제 76조) : 군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 접 수(의장) : 상위법령 위반 여부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에 보고(의회사무과장) : 폐회 /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상임위회부(특별위원회)(의회사무과장)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 상임위심사(특별위원회) : 의사일정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 본회의심의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 토론(생략), 의결
  • 이송(지방자치법 제 32조) :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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