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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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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ㆍ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제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에 사무과에서 보고-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1. 위원회 보고2. 의사일정 상정3. 제안설명(제안자)4. 검토보고(전문위원)5. 질의6. 토론7. 축조심사8. 의결(표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1. 의사일정 상정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3. 질의4. 토론5.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조례안: 5일 이내 이송- 예산안: 3일 이내 이송-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접수
  • 본회의 처리 -1. 의사일정 상정2.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3. 질의4. 토론5.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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