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회의록

군정질문답변

Home > 회의록 > 군정질문답변

글보기
제목 제1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정종영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및 추진대책, 방치나 은닉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는지,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합천리 대지 788-11, 807번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그리고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자 내무과장
답변내용 ○군유재산 찾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90년 5,227건에 160,000㎡, 92년 삼가면 2필지 149㎡, 합천문화원 소유 부지중 1필지 531평을 찾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군유재산 색출작업 일정은 7.1∼7.23일까지 조사준비, 7.24∼8.20일까지 등기부와 토지대장 열람, 8.20∼8.31일까지 조사서 작성, 9.1∼9.30일까지 현지조사, 조사결과는 10.1∼10.31일까지로 하였으며, 일정대로 어김없이 추진하겠음.
○향후 군유재산 찾기 위하여 하반기에 군유재산 색출작업을 위하여 읍면 교체작업을 통하여 추진하며, 합천읍은 군에서 직접 참여토록 하겠다.
○합천읍 788-11, 807번지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도 충실하게 보고토록 하겠음.
○국공유재산 관리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있다.
○앞으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하여 조사요원 3명을 시한부로 채용해서 더욱더 군유재산 찾기에 전념하도록 하겠음.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