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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8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강성기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합천 골재 계획과 운영,골재채취 전반에 대해?
○ 골재판매단가 결정의 건에 대해?
○ 진입로개설, 상차업체 선정, 골재채취 승인된 3곳을 동시 판매 건에 대하여 ?
답변자 건설과장 서경택
답변내용 ○ 1988년 합천댐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황강 상류의 모래가 더 이상 하류로 내려오지 못하여 하상이 낮아져 황강에서는 계속 모래를 채취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름.
○ 골재판매 단가결정은 합천군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2년 이상 타시군 골재판매 지역을 조사하여 산술 평균한금액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골재채취상차업체 선정시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방법으로 상차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3개 장소 동시 판매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이 소요되어 기존 인력으로는 동시 판매가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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