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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7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윤재호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고령화 농민과 소농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 관련
- 합천군 관내 고령화 농민과 소농가 농업인에게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여
육묘공장에서 재배한 묘를 지원할 계획은?
- 2006년도 벼 육묘용 상토지원계획 중수혜를 받지 못하는 4920㏊에
대하여 수혜를 받을 수있는 방안은 ?
- 예산에 편성된 6669㏊에 대해서 상토를 사용하는 농가와 사용하지 않는
농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자 군수
답변내용 ○ 육묘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모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벼 식부면적의 76%에 해당하는 6600여㏊에 상토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토를 지원받은 농가가 육묘장에 육묘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토를 육묘장에 제공하고 상토대금을 공제토록 하여 육묘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앞으로 노약자나소농가에서 육묘장에 육묘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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