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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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35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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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조호연의원 [회의록보기] |
질문요지 |
-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106회 2차 정례회 7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서 수해위험 하천구조물이 40개소이고, 시설기준 미달,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 공작물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후 교량정비 및 재가설을 몇 군데나 했는지 ? - 최근 3년간 홍수 발생시 소류지 저수량 조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방류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 -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자력복구를 해야 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 |
답변자 | 군수 |
답변내용 |
- 현재까지 시행한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1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그 가운데 시설기준이 미달하거나 재해위험이 많은 소하천 내의 교량 40개소 중 1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음. - 우리 군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일기예보가 있을 시는 사전에 저소류지 저수량 조절을 위하여 전 읍면장에게 소류지 방류를 공문 및 유선으로 특별지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은 22회이며 앞으로도 저소류지 물 철저를 기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농경지 소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이번 재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정부지원을 점차 없애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적극 권장할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