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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4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허홍구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지방세 체납 해소방안 관련
- 취등록세 부과시 취득세와 등록세와 함께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한다면 취득세 체납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 서울의 38기동대와 같은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자 재무과장
답변내용 ○ - 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해서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등록세 고지서 발부시에 취득세 납세고지서도 동시에 발부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특히 관외 주소를 둔 등기 등록을 하는 납세자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여 안내도 하고 고지서 발부시에도 조기 납부 홍보를 계속해서 체납율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의 세무조직 여건으로 보아 특별기동대의 편성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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