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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윤재호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적 재산권이 침해받는 토지 현황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 군청 후문쪽에서 합천중학교까지 구간과 삼성아파트 앞 구간의 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자 심의조 군수
답변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도시계획시설중 군청 후문에서 합천중학교 구간 노선과 삼성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및 영창마을 등은 도로개설이 절실하나 열악한 군재정여건 상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수혜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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