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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윤재호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노인 의치보철 사업 확대 지원방안 관련
▷ 2009년도 대상자가 2008년도 대상자보다 줄어들었는 바 그 이유는?

▷ 의치보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낮추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자 심의조 군수
답변내용 - 2009년도 사업계획은 2008년도 당초사업량 35명보다 2명 증가된 37명이며, 2009년에도 당초 사업량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방안과 조례제정에 관련해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대상이므로 향후 수혜대상 65세미만 하향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에 대하여 의치보철대상자를 조사하여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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