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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61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김종덕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관련
▶현재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100톤 이상 농업용 지하수는 1,050개소로 연 평균 2,848만원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 수질검사 불합격 지하수에 대한 관리와 방치로 인한 지하수에 대한 오염대책은 있는지?
답변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내용
▶ 이용료나 사용료 등은 조세의 수익자 부담원칙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이용,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농업용수 시설에 한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하수 미사용공과 방치공 찾기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자가 없는 방치공은 원상복구비(폐공) 전액을 관리자가 있는 방치공은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지하수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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