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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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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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박수남의원 [회의록보기] |
질문요지 |
○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와 관련 ▶ 장애인들도 일반사람과 동일하게 관람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 군 공설운동장이나 사회복지회관등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어있지 않는바,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관람문화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 ▶ 저출산과 관련하여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법 개정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발 빠른 행정으로 공공시설 등 대형 주차장에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
답변내용 |
▶ 복지회관 공연장내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 복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재조사하여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토록 노력하며, 장애인 관람석을 표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더욱 노력하겠음. ▶ 임산부전용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서 일반차량의 1.5배의 면적인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