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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8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박안나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과 친정나들이 인원 확대 추진계획은?
답변자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 ○ 현재 도내에서는 고성군만 통합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군도 서비스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음.
○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해 2011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까지 23세대 82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수혜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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