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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0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이창균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 향후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건에 대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 취소 여부는?
답변자 합천군수
답변내용 ○ 앞으로도 사업수행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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